노동위원회
손해
2017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3일
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그대로 부여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사용자의 설명을 듣고 직접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동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에 종사한 경험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근로자에게 지시하거나 명령, 강요한 바 없으며,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 등은 정당한 효력을 가지는 직원업무분장표에 따라 근로자가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거나 또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전혀 무관하게 독자적인 판단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사용자의 설명을 듣고 직접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동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에 종사한 경험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근로자에게 지시하거나 명령, 강요한 바 없으며,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 등은 정당한 효력을 가지는 직원업무분장표에 따라 근로자가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거나 또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전혀 무관하게 독자적인 판단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