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3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보직변경의 정당성은 인정되며, 징계 및 보직변경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 3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그간 징계관행 등을 고려했을 때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근로자1, 2에 대한 보직변경은 근로자1의 비위행위 및 근로자2의 업무실적 부진에 따른 조치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미미한 점, 보직변경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수차례 협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
근로자1, 3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보직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1, 3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그간 징계관행 등을 고려했을 때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근로자1, 2에 대한 보직변경은 근로자1의 비위행위 및 근로자2의 업무실적 부진에 따른 조치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미미한 점, 보직변경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수차례 협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
근로자1, 3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보직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