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3일
요지
작업 미이행 사유에 대한 허위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와 함께 행한 보직해임 및 전보도 부당하나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부하직원의 직수금 횡령은 감독 권한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폭언 등은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장기 미수 고객사에 대한 미작업 사유를 허위로 보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다른 과거 징계사례에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무거워 양정이 과도한 부당한 징계이다. 또한, 이러한 징계와 함께 행해진 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은 생활상의 불이익에 비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
한편, 사용자의 이러한 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나,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부하직원의 직수금 횡령은 감독 권한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폭언 등은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장기 미수 고객사에 대한 미작업 사유를 허위로 보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다른 과거 징계사례에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무거워 양정이 과도한 부당한 징계이다. 또한, 이러한 징계와 함께 행해진 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은 생활상의 불이익에 비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
한편, 사용자의 이러한 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나,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