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3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전직 명령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임원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새로운 회장이 취임하면서 부서의 통․폐합 등 조직개편으로 인한 전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임원들의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들은 일반적인 견해 표명을 넘어서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하는 행위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