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3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 의사가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고용변동신고를 하여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대화 시 “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 아파서 일하고 싶지 않으니 회사를 변경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근로제공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의사가 확인되고 근로자들이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진술한 반면, 근로자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라고 진술하는 등 근로제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은 2017. 9. 25. 및 같은 달 27일 현장에 나왔었지만 안전교육 불참을 이유로 원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투입되지 못했던바, 안전교육 이수는 근로제공의 전제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가 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요청한 ‘사실확인서’ 또한 위 안전교육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임에도 근로자들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선행하는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이익 또한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