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다시 출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면 그 해고는 취소 내지 철회되어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1.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이미 해고예고를 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를 강요 내지는 해고처분에 상당하는 적극적인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구제이익의 존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여러 차례 출근요청을 받았고, 해고예고도 취소되어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이미 실현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