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4일
요지
간호반장 폐지를 강등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2016. 10. 17.자 업무지시서에 의한 간호반장 호칭 부여와 2017. 9. 19.자 간호반장 폐지통보를 인사발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간호반장과 간호조무사 간 임금, 수행업무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는 점, ③ 간호반장에서 간호조무사로 전환되었어도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간호반장 폐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기타 징계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① 2016. 10. 17.자 업무지시서에 의한 간호반장 호칭 부여와 2017. 9. 19.자 간호반장 폐지통보를 인사발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간호반장과 간호조무사 간 임금, 수행업무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는 점, ③ 간호반장에서 간호조무사로 전환되었어도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간호반장 폐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기타 징계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