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4일
요지
재정팀 팀장으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중징계 해당여부
사용자가 2015년 근로자를 징계(강등)하면서 프리즘병원 계약해제와 관련된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바 없으므로 이중징계라 볼 수 없음.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학교 재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팀 팀장으로 사용자의 법적 분쟁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역할과 권한을 성실히 행사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였던바,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아니함.
그러나 ① 합의서 작성 경위 및 취지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함이었던 점, ② 합의서 내용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통해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종국적 의사결정권은 이사장에게 있고 사전에 이사장의 내부결재를 받았던 점, ④ 근로자를 제외하면 이사장 등 그 어떤 직원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임.
가. 이중징계 해당여부
사용자가 2015년 근로자를 징계(강등)하면서 프리즘병원 계약해제와 관련된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바 없으므로 이중징계라 볼 수 없음.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학교 재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팀 팀장으로 사용자의 법적 분쟁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역할과 권한을 성실히 행사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였던바,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아니함.
그러나 ① 합의서 작성 경위 및 취지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함이었던 점, ② 합의서 내용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통해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종국적 의사결정권은 이사장에게 있고 사전에 이사장의 내부결재를 받았던 점, ④ 근로자를 제외하면 이사장 등 그 어떤 직원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