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4일

요지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 절차가 정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가 있으며, 절차도 하자가 없으나 근로자들의 선전활동이 근로조건 유지․개선하고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고, 근로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명확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