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4일
요지
강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인사발령을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 인사발령으로 판단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는 상벌규정을 개정하여 ‘직급이나 직위를 1등급 격하시키는 것은 강등의 징계’로 규정되어 있던 ‘강등’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상벌규정 개정 전부터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개정 후 상벌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개정 전 상벌규정이 적용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발령으로 ‘수간호사’ 직위가 면직되고 ‘일반간호사’가 되었는데, ‘수간호사’의 직위는 ‘일반간호사’의 직위보다 상위 직위이므로 직위가 격하되었다. 그러므로 개정 전 상벌규정의 ‘강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인사발령이 ‘강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한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발령을 하였으므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상벌규정을 개정하여 ‘직급이나 직위를 1등급 격하시키는 것은 강등의 징계’로 규정되어 있던 ‘강등’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상벌규정 개정 전부터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개정 후 상벌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개정 전 상벌규정이 적용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발령으로 ‘수간호사’ 직위가 면직되고 ‘일반간호사’가 되었는데, ‘수간호사’의 직위는 ‘일반간호사’의 직위보다 상위 직위이므로 직위가 격하되었다. 그러므로 개정 전 상벌규정의 ‘강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인사발령이 ‘강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한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발령을 하였으므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