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5일

요지

채용와 관련하여 금품수수한 비위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것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근로자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무죄추정의 원칙은 징계절차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확정판결 전이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징계절차
징계사유발생 인지일은 내부조사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내부조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
① 근로자가 불법 채용알선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현저히 훼손한 점, ② 근로자의 채용비리로 수많은 입사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한 점, ③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