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5일

요지

아동복 브랜드 본사는 판매대리 약정을 체결한 대리점의 판매사원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아동복 브랜드 본사는 판매대리 약정을 체결한 대리점의 점주인 개인사업자에게 일정 판매수수료만 지급하는 점, 근로자는 대리점 점주와 면접을 보고 채용되었고 업무지시, 임금 및 해고통보를 대리점 점주로부터 받은 점, 그 밖에 달리 본사가 사용자로 볼 만한 판단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 브랜드 본사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