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8일
요지
운행하던 25인승 어린이운송차량을 반납하고 원생감소를 사유로 승합차량을 운행중단 한 사유로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5인승 어린이운송차량을 원 소유주의 반환요청에 따라 반납하고, 원생의 감소로 12인승 승합차량을 운행중단 한 사유로 해고한 것은 경영상태와 차량반납 시 인과관계 및 그간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
25인승 어린이운송차량을 원 소유주의 반환요청에 따라 반납하고, 원생의 감소로 12인승 승합차량을 운행중단 한 사유로 해고한 것은 경영상태와 차량반납 시 인과관계 및 그간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