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8일

요지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도급인의 계약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행하던 직종(공종)이 중단 또는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는 약정을 하였다.
사용자가 수행하던 공사가 종료되면서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단서조항에 의거 근로계약 관계도 당연히 종료된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