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8일

요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작성된 근로계약서들이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정할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아 처분문서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③ 지배인으로서의 업무범위와 재량이 포괄적인 점, ③ 출·퇴근 등 복무관리에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아니한 점, ④ 종업원 또는 사원으로서 적용받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의사결정자, 관리·감독자에 한정되어 있는 점, ⑤ 고정적인 보수 지급 및 4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취득된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