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8일

요지

인사발령이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인사발령 취소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 기간 동안 임금 감소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등으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을 각각 원직으로 보내 구제의 대상이 소멸된 점, ②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단순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사발령이 있기 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회복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인사발령 기간 중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거나 인사발령 이후 임금 일부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의 이익에 지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며, 연장근무수당 및 특근수당은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적인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당으로 이를 발생이 확실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 사유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