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8일

요지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의 존부에 관한 다툼에서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해고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사용자에게 근로의사를 피력하거나 해고의 부당성을 항변한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 공장장에게 해고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