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9일

요지

근로자들과의 연락이 불가하여 권리구제대리인이 사임하고,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어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각하한 사례

근로자들에게 3회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1회 불응하고, 2회는 ‘수취인 폐문 부재 및 보관기관 경과’ 사유로 반송된 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근로자들의 주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모두 받지 않지 않고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대리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사임서를 제출한 점 등을 살펴볼 때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