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9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성희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제보자(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정황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희롱의 징계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또한, 성희롱 방지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오히려 관리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 근로자를 성희롱한 비위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의 빛이 없음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성희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따라 처분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