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9일

요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변상처분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변상판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사고 관련 임직원에게 갚도록 하는 재정상 조치로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준하는 징계로 볼 수는 없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