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9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라 할 것이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