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7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노동조합 지부운영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동료 대의원이 이해관계인이 조합장에 나온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지 여부를 동료 대의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간 사실은 인정되나, 이해관계인이 동료 대의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호봉제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도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일 뿐 노동조합 지부운영규정 제48조제4항 ‘유인물 또는 유언비어, 인터넷, 휴대전화, 문자, SNS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하여 조합 및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료 대의원이 이해관계인이 조합장에 나온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지 여부를 동료 대의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간 사실은 인정되나, 이해관계인이 동료 대의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호봉제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도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일 뿐 노동조합 지부운영규정 제48조제4항 ‘유인물 또는 유언비어, 인터넷, 휴대전화, 문자, SNS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하여 조합 및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