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9일

요지

징계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근로기준법」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징계통보서에 징계해고의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내규위반 행위, 징계의 근거규정 등을 기재하지 않아「근로기준법」제27조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임.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