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본부장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볼 때 근로자에게 자발적인 사직의사가 있었음이 추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퇴사 이후 약속된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사직의사의 철회를 요청하거나 계속 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의 후임자를 신규채용 한 것으로 볼 때 경영상 이유가 아닌 권고사직의 전형적인 방법을 동원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신규채용 된 근로자는 근로자와 담당업무가 상이하여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근로자도 학원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학원의 경영난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고 자발적으로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