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9일

요지

전부 기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한 결과, 소수 노동조합에 적은 시간 배분되었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1. 견책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이전 사건에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기한 사내 이메일 발송 제한이 정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사용자의 지속적인 안내 메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비조합원에게 사내 이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견책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2. 합의를 위반하여 26시간의 근로시간면제시간 부여
○ 서면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설명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것이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 내 모든 노동조합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였기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