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0일
요지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일부 경력 기재사항이 틀리다는 이유로 임용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무와 관련하여 하자가 있거나 불성실한 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채용 후 상당기간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즉시 임용 취소한 것은 기업운영 및 안정된 사내 질서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에 대한 임용취소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근무와 관련하여 하자가 있거나 불성실한 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채용 후 상당기간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즉시 임용 취소한 것은 기업운영 및 안정된 사내 질서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에 대한 임용취소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