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0일

요지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위해제는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침상이동을 거부하는 어르신에게 적절하지 않은 대응을 하여 어르신 보호의무에 소홀하고, 욕창발생 및 침상이동에 대하여도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어르신의 침상을 이동하려고 했던 이유가 욕창방지를 위한 것이었고 어르신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보고체계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징계사유로 보아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직책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져 직위해제는 정당한 인사권으로 판단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