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0일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정

① 출근명령에 해고의 철회 내지 취소 의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출근 시한을 매우 촉박하게 하면서 이에 불응 시 퇴사처리를 기재한 점, ② 재심신청일이 지나서까지도 임금상당액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해고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출근명령을 결정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