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1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심문일정을 통지하고 관련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음에도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근로자와 전화 통화도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심문일정을 통지하고 관련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음에도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근로자와 전화 통화도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