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1일

요지

초심유지
신청인들은 당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의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입사일 당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고정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 작업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되는 변동임금을 받아 온 점, ③ 해당 공정의 만료일까지 근무하기로 피신청인과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 고용보험에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고, 근무일수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들은 고용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하는 부당해고의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