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1일
요지
주식회사의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전무이사’ 직함으로 이 사건 회사의 에너지 사업부문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내용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전무이사’ 직함으로 이 사건 회사의 에너지 사업부문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내용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