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1일

요지

1.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2.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9. 1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부당한 징계처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