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1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3월의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2,3이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2,3은 별도의 정관이 없고 사용자1의 내부시설에 불과하여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함.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의 연관성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점 등 고려하면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사용자2,3이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2,3은 별도의 정관이 없고 사용자1의 내부시설에 불과하여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함.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의 연관성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점 등 고려하면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