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최고선임으로서 동료 간의 화합에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새로이 채용된 근로자에게 동료직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통화 녹취록을 전달하는 등으로 동료 간의 불화를 조성․심화시킨 사실이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또 과거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중재를 하지 않은 사무직원을 탓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등으로 보아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근로자는 최고선임으로서 동료 간의 화합에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새로이 채용된 근로자에게 동료직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통화 녹취록을 전달하는 등으로 동료 간의 불화를 조성․심화시킨 사실이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또 과거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중재를 하지 않은 사무직원을 탓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등으로 보아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