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비위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팀장을 세 차례 밀치는 등 상당한 위력을 행사하여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사실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수입금(통) 반납 및 차량 내 청소업무 거부행위를 노동조합의 찬반 투표와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동안 행한 점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폭행이 휴무일 변경에 관한 항의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 외에 수입금(통) 반납 및 차량 내 청소업무 거부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