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7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6일

요지

근로계약 해지·해고는 근로조건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근로계약 해지·해고는 손해배상청구 대상 근로조건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다른 구제수단을 통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조건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신청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