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6일
요지
확인되지 않는 행위를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사용자가 언론보도로 인한 상급기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하였으나, ① 근로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언론보도 시기 간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점, ② 국무조정실 특정감사에서도 근로자의 발언에 대해서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만 되어 있고 해당 발언을 들었다는 직원이 없는 점, ③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이 언론사의 보도가 허위였다며 정정보도 및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확인되는 일부 부적절한 발언 이외에는 근로자의 발언에 대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 보기 어렵고 법원이 주요 징계사유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사용자가 언론보도로 인한 상급기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하였으나, ① 근로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언론보도 시기 간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점, ② 국무조정실 특정감사에서도 근로자의 발언에 대해서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만 되어 있고 해당 발언을 들었다는 직원이 없는 점, ③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이 언론사의 보도가 허위였다며 정정보도 및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확인되는 일부 부적절한 발언 이외에는 근로자의 발언에 대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 보기 어렵고 법원이 주요 징계사유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