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6일

요지

구제신청의 일부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일부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7. 8. 1. 사회재활과에서 자립지원팀으로 전보처분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조직개편으로 사회재활과에서 자립지원팀으로 소속이 바뀐 것은 같은 해 7. 17.이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구제신청을 같은 해 10. 31. 하여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회재활과장에서 사회재활교사로 전보처분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가 변경되지 않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도 변동이 없으며, ‘과장’이라는 직책이 직급체계에 따른 공식적인 직위가 아니고 사용자 조직이 팀제로 변경됨에 따라 ‘과장’이라는 칭호가 없어진 것으로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직’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