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6일

요지

저상버스 배차 시 저상버스 예비기사 중에서 경력 순에 따라 행한 배차명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배차명령이 차량배정 매뉴얼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지회 조합원의 배차비율이 전체 근로자수 대비 노동조합별 소속 조합원수의 비율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을 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 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근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