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채용취소를 바로 철회하고 출근을 명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아 채용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보이나 ① 사용자는 입사취소의 통보 후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바로 입사취소를 철회하면서 출근예정일에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사용자가 출근 가능 여부를 알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확실한 의사표명은 노동위원회에서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출근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고도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입사취소의 의사를 바로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일방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채용취소 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