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채용취소를 바로 철회하고 출근을 명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아 채용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보이나 ① 사용자는 입사취소의 통보 후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바로 입사취소를 철회하면서 출근예정일에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사용자가 출근 가능 여부를 알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확실한 의사표명은 노동위원회에서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출근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고도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입사취소의 의사를 바로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일방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채용취소 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보이나 ① 사용자는 입사취소의 통보 후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바로 입사취소를 철회하면서 출근예정일에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사용자가 출근 가능 여부를 알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확실한 의사표명은 노동위원회에서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출근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고도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입사취소의 의사를 바로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일방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채용취소 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