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6일

요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과 협력 지입기사에게 선물을 강요한 행위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임직원간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전이나 선물을 제공 받지 못하도록 하는 회사 규정이 있음에도, ① 직원 및 협력 지입기사들이 근로자의 강요에 의해 스승의 날 선물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협력 지입기사를 상대로 ‘골프 아이언 세트’라는 구체적인 선물품목까지 지정하여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징계의결에 대한 소명서’에는 징계사유별 소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서면을 통한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가 구두 진술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를 무효로 할 만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