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6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시정해야 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과의 협력에 소극적이고 의사소통 의지가 약했던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들만 가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시정해야 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과의 협력에 소극적이고 의사소통 의지가 약했던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들만 가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시정해야 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