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와 퇴직을 합의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2017. 10. 20. 현○○ 차장이 근로자와 면담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문의한 후 해고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를 퇴사처리 하는 과정에서 현○○ 차장이 스스로 결정하여 퇴사처리한 후 사후에 보고한 것으로 보아 현○○ 차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17. 10. 20. 당일 근로자를 사내 메신저에서 퇴장시켰고 사내 인트라넷 이용을 정지시켜 사용할 수 없게 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행한 적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직접 표시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