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출석 요구’ 및 ‘심문일정 통지’ 공문을 각 2회 이상 우편 송부하였으나 모두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된 점,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고객의 요청에 의한 착신 정지’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한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이상 불출석한 점, 구제신청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근로자에게 ‘출석 요구’ 및 ‘심문일정 통지’ 공문을 각 2회 이상 우편 송부하였으나 모두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된 점,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고객의 요청에 의한 착신 정지’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한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이상 불출석한 점, 구제신청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