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7일

요지

정직처분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근무태만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 반면, ‘자재 등 임의 반출행위’는 인정되나, 반출한 물품(방충망)은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 보이며, 이러한 자재 반출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인 정직처분은 그 비위행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는 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하고, 또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정직처분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