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7일

요지

시용기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 없이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위탁관리업체 대표 등에게 유포하여 위·수탁 계약해지에 이르게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 근로자가 서명 날인한 근로계약서에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수습기간 종료 후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채용취소 또는 정식채용을 거부하여 즉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주민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및 발전 및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와 다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는 것이 수습기간 직무능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문서로 통보한 점, ㉰ 취업규칙에 최초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된 점으로 보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인정되며, ②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관리소장 직인을 찍어 입주자대표회장 등에게 유포하여 위·수탁계약의 해지까지 거론된 점, ③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있어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