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7일
요지
소수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조사무실 제공 여부는 사용자의 시설․형편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용자가 모든 노동조합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의무라고 보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 대비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율이 현저하게 낮으며(461/10명),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에 단순 비례하여 노조사무실을 배분할 경우 공간이 협소(49/1.08㎡)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노조사무실 제공 여부는 사용자의 시설․형편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용자가 모든 노동조합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의무라고 보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 대비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율이 현저하게 낮으며(461/10명),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에 단순 비례하여 노조사무실을 배분할 경우 공간이 협소(49/1.08㎡)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