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7일

요지

초심 일부 취소

사용자가 이미 이루어진 해고처분을 종국적으로 취소 확정하지 아니한 채 선행해고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로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 무효인 징계이다.
결과적으로 이중징계에 해당되는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사용자가 이중징계인지 여부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달리하여 행한 조치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