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7일
요지
쌍방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지부 규율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쌍방폭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폭행의 경우 대체로 출근정지 20일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여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쌍방폭행을 사유로 20일 출근정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쌍방폭행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노동조합 규율위원회의 조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 탄압을 사주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 지부 규율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쌍방폭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폭행의 경우 대체로 출근정지 20일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여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쌍방폭행을 사유로 20일 출근정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쌍방폭행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노동조합 규율위원회의 조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 탄압을 사주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