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7일
요지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위해 제출한 1차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제출한 2차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수리한 행위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근로자들이 단지 고용승계를 위해 제출한 1차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판단되고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1차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자5, 6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1~4 및 근로자7, 8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한 2차 사직서는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들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5, 6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5, 6을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 등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근로자들이 단지 고용승계를 위해 제출한 1차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판단되고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1차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자5, 6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1~4 및 근로자7, 8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한 2차 사직서는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들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5, 6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5, 6을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 등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